여수해경, 어선건조 자금 및 매매 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최종필 기자
수정 2017-02-13 16:23
입력 2017-0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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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선박건조 시설업체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하고자 조선소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어선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선주 김모(49)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등 9곳을 압수수색 결과 D호 선주 김씨 등은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대출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출자금을 80%까지만 받을 수 있으나, 선박건조 시설업체와 결탁·공모한 후 허위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부풀려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 및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건전한 어업발전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어선 건조 및 거래질서의 악영향을 미친 범행이다”며 “앞으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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