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조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무더기 적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17-02-08 18:49
입력 2017-02-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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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약국 16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강서구의 B약국은 약사 보조원이 환자의 증세만 듣고 일반의약품인 근골환 60포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감기몸살 등 조제약품 1954포를 사전 조제해 보관해왔다.
부산 사상구의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나 지난 전문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조제에 사용하다 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무자격 약사 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개설 약사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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