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이고 싶다” 흉기 들고 배회한 30대 실형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2-07 18:38
입력 2017-02-07 17:2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부모를 죽이고 싶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며 119에 전화한 뒤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거리를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가 보호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