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했다” 산학 겸임 교사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2-03 15:48
입력 2017-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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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 교사를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학부모 김모(46·여)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산학겸임 교사는 교사들을 도우며 취업상담과 취업처 발굴 등의 일을 하는 시간제 계약직이다.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서 분이 풀리지 않자 만나자며 약속을 정한 뒤 커피숍에 흉기를 갖고 나갔다. 커피숍에 먼저 도착한 김씨는 A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네가 선생이냐”며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가 1시간20분 후 남편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김씨의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주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노래방과 커피숍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이 학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공회의소가 인력풀로 관리하는 산업체 근무 경력자 등을 상대로 공모를 통해 산학겸임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산학겸임 교사는 수업을 하지 않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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