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판받는 김진태·염동열 의원

서유미 기자
수정 2017-02-02 23:55
입력 2017-02-02 22:46
법원, 선관위 신청 수용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법 형사27부(부장 윤성원)도 영월군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영월군 선관위는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염 의원을 고발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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