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드는 차 피하려다 전복…4명 숨진 관광버스 운전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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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수정 2017-02-02 11:30
입력 2017-02-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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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오전 9시 30분쯤 관광버스 운전사 A(56)씨는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01㎞로 운행하고 있었다.

A씨가 회덕분기점 인근에서 부산 방면 편도 3차로 가운데 3차로를 따라 달리던 때, 오른쪽에 있는 안전지대 부근을 통과한 B(77)씨 차량이 갑작스레 끼어들었다.

A씨는 B씨의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 방호벽과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전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객 C(73)씨 등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A씨는 전복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일 A씨에게 금고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A씨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만 왼쪽으로 급히 과하게 조작하는 과실로 차량이 전복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가족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보험)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낼 때 외부적 요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고를 유발한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 검찰은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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