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최순실·정윤회의 변호인/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16-10-31 01:22
입력 2016-10-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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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히 최씨의 변호인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때 정윤회씨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이혼으로 갈라서긴 했지만 수십년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변호사는 일견 최씨 일가의 ‘집사 변호사’처럼 보인다. 경북 고령 출생인 그는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한 부부의 양쪽을 오가면서 변호인을 맡은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정씨와 최씨의 사건이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변호사윤리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향후 수사 진행상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잠재적 이해충돌이란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 최씨와 정씨가 이해관계를 달리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정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건은 얼핏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비선 실세로 국기 문란 의혹을 받은 점에서는 본질이 같다. 그렇기에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국정 농단의 책임을 놓고 ‘남 탓’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만약 정씨가 참고인 등으로 검찰에 불려오면 국정 농단의 책임 등을 놓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변호사들이 사건 의뢰를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최씨의 이 변호사 선임은 자신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전 남편에 대해 더이상 엉뚱한 짓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에게 최씨의 변호인이 된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권력과 멀어진 처지여서인지 그는 현재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최씨가 왜 수많은 변호사 중 하필 전 남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긴 것일까. 이 정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6-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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