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남성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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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6-10-27 11:37
입력 2016-10-27 11:37
남자 공중화장실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쯤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좌변기 덮개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얼굴을 들이밀어 20대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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