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700억대 세금 싸움’ 국세청 꺾은 우리銀의 집념
이유미 기자
수정 2016-10-26 23:10
입력 2016-10-26 22:0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우리은행이 국세청과 700억원대 ‘세금 싸움’에서 결국 웃었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화푸빌딩 소유권을 놓고 국내외에서 수십 건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떼인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푸빌딩 매각을 통해서도 약 1300억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화푸빌딩 손실액 중 앞으로 회수가 가능한 ‘예상금액’에 세금을 추징한 거죠. 국세청은 ‘화푸빌딩 부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각 처리했다’고 봤습니다. 대손상각금은 법인세를 산정할 때 면제해 줍니다.
우리은행 측은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격”이라고 반발했었죠. 대손상각으로 은행은 이미 손해를 감수했는데 이 중 일부 회수한 돈에 또 세금을 물어야 하니 억울할 법도 했을 겁니다.
금융권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감원장이 승인해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감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이에 은행권은 공동으로 올 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달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과세 관청의 별도 판단에도 불구, 금감원장이 대손금으로 승인한 채권은 손실로 반영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이었죠.
은행권에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은행이 포기한 채권이라도 회수 기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죠. 세금 추징을 의식해 은행들이 자칫 회수 노력을 끝까지 안 하게 되는 부작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2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