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 수술 거부 전북대·전남대 병원 권역센터 지정 취소

이현정 기자
수정 2016-10-21 00:34
입력 2016-10-20 22:52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환자를 처음 거부한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도 전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남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도 취소했다. 권역응급센터 지정이 취소되면 의료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도 가능해지며, 응급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돼 병원 수익이 감소한다. 다만 복지부는 전주와 인근 지역의 중증응급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6개월 후 평가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개월 이전이라도 전북대병원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의 전원을 거부한 전남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이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골반 골절과 발목 손상만 있다고 해 발목손상수술 가능 여부만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로부터 환자 상태를 자세히 전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 정책관은 “골반 골절 하나만으로도 권역외상센터는 전원되는 환자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용하지 않아 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정 취소를 미루되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6개월 후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개 의료기관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5개 의료기관은 아직 권역외상센터를 열지 않은 상황이어서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가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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