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알려준 경찰에 돈 건넨 유흥업소 영업사장 추가기소

이두걸 기자
수정 2016-10-19 15:29
입력 2016-10-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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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6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또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단속 정보를 받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고 53차례에 걸쳐 1억 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당시 서초서 소속이던 박모 경위와 서초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곽모 경위에게도 각각 1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억대 금품을 받은 김 경사를 구속 기소하고 박 경위, 곽 경위의 현재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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