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생·세무공무원에 캔커피 제공 안 돼”
이영준 기자
수정 2016-10-17 23:48
입력 2016-10-17 21:38
성영훈 권익위원장 국감 답변… ‘직접적 직무 관련성’ 또 도마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자 “모두 안 된다”고 답했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건축·위생·세무 공무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성 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세무 담당 공무원도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는 물론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위원장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캔커피 사례는 3만·5만·10만원 예외조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하면 이해하겠다”면서 “그러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 안 된다는 것은 법을 벗어나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상식에 부합해야 하는데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친목모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생활주변에서 가능한 것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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