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20대 징역 13년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16-10-16 14:34
입력 2016-10-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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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A(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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