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독서실 옆단지 주민도 쓴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6-10-12 23:51
입력 2016-10-12 22:12
주민공동시설 이용 제한 개선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체육시설 등)을 해당 주택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기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공동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견줘 이용자가 너무 적어 시설을 방치하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독서실을 이용할 만한 어린 학생이 줄어든 아파트 단지는 주변 단지의 학생들이 독서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해당 단지의 경로당 이용을 허용받는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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