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더민주 오영훈 의원 선거법위반 기소
황경근 기자
수정 2016-10-12 14:15
입력 2016-10-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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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오 의원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11일 사전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생방송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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