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소득 적은 쪽에 몰아주면 유리

유영규 기자
수정 2016-10-07 00:12
입력 2016-10-06 22:50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 넘으면 초과액은 이듬해 세액공제 가능
만약 남편의 연봉이 6000만원이고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남편 명의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하면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반면 아내 명의에 넣으면 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내야 할 세금 액수가 66만원보다 적거나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100만원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등)를 미리 금융사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연금납부확인서에 반영하면 된다. 수정된 연금납부확인서는 연말정산 때 증빙 자료로 쓰인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인들이 잘 잊는 혜택이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도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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