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땅 거래 진경준 관여” 부동산 중개업자 뒤늦게 소환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05 18:34
입력 2016-10-05 18:24
오늘 다른 중개업자와 대질
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씨를 6일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씨도 같은 날 불러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채씨는 2009년부터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에 나서 김씨의 요청으로 공동 중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채씨에 따르면 김씨가 혼자 거래를 진행한 뒤 중개 수수료를 독식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했다. 채씨는 “김씨가 진 전 검사장에게 따로 소개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채씨가 매도인에게 위임을 받았다며 사무실에 팩스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우 수석 측에 확인해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서 “진 전 검사장 건에 대해선 검찰에서 12시간 조사받고 휴대전화도 뺏겼지만 나온 내용이 없었음에도 채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당초 채씨를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남 부동산 거래는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진 전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결국 뒤늦게 추가 확인에 나서 지적을 받게 됐다.
한편 이날 오후 검찰은 우 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보직 변경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차장 소환을 끝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일단락하기로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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