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울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이영준 기자
수정 2016-10-05 19:10
입력 2016-10-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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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자연 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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