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 어머니 두고 현역 입영 강요는 부당”
수정 2016-10-02 23:35
입력 2016-10-02 22:54
2012년 10월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이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없으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이씨의 부모가 2013년 11월 이혼한 뒤였다.
그러나 병무청은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이씨의 가족은 부모 2명이고, 월 수입액이 최저생계비 중 2인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며 “이씨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어머니는 30대 초반 이후 조현병과 혈관장애를 앓고 있고, 월수입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서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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