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취약한 미숙아·신생아 바이러스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9-21 23:36
입력 2016-09-21 22:50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처럼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번 검사하는 데 약 15만원이 드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컸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고가 약제와 신생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생아에게 질병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입원료를 더 준다. 상급종합병원의 질병이 있는 신생아 입원료는 4만 8210~6만 6750원이지만, 이제는 7만 2970원 수준으로 오른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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