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실무자에 면책권을’…김종석 “징계·문책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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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28 11:34
입력 2016-08-28 11:34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를 놓고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해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고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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