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승부조작 NC 이태양 투수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원식 기자
수정 2016-08-26 15:50
입력 2016-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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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 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은 26일 경기 전에 브로커와 미리 짜고 볼을 던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바지해야 할 경기를 조작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브로커 조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이태양이 승부조작을 한 경기에 돈을 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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