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누출 고려아연 직원 2명 구속영장, 7명 불구속

박정훈 기자
수정 2016-08-23 10:16
입력 2016-08-23 10:16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울산 울주경찰서는 황산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고려아연 배소팀장 이모(58)씨와 대리 임모(31)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온산공장 제련소장 전모(52)씨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배소팀장 이씨는 지난 6월 28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의 정기보수 과정에서 배관의 황산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련소장은 황산 생산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