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OC위원과 자격 동등… 올림픽 개최지 투표 참여
김민수 기자
수정 2016-08-20 01:42
입력 2016-08-19 23:06
선수위원들의 역할은
선수위원은 IOC 선수분과위원회에 속한다. 위원회는 모두 19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5명만 IOC 위원 자격(투표권)을 얻는다. 유승민처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투표로 선출된 12명(하계 8명, 동계 4명)은 자동으로 IOC 위원 자격을 취득한다. 나머지 7명은 IOC 위원장이 대륙별·성별·종목별로 지명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이 총회를 통해 추가로 IOC 위원 자격을 부여받는다.
선수위원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 신설됐다. 출마 자격은 선출 당해연도 올림픽 또는 직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제한된다. 선수위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및 NOC 선수위원회의 추천도 받아야 한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6-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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