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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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8-16 11:26
입력 2016-08-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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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나와도 공인중개사들 승복 안할 것…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와도 이해관계인인(공 변호사를 고발한) 공인중개사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공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 측은 이날 고발인인 공인중개사 1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보고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와 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가 맡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공 변호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검토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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