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2년 선고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8-16 11:33
입력 2016-08-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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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쯤 숨진 의붓딸인 안양의 시신을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의 친모인 한씨는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안양이 숨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안양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한씨의 유서, 한씨가 평소 써왔던 메모장, 안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 안양이 암매장되기 나흘 전 한씨로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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