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의혹… 부장판사 ‘공짜 수입차’ 정황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8-16 02:35
입력 2016-08-15 22:56
檢, 매각 대금 돌려줬는지 수사… ‘구명 로비’ 성형외과 원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 전 대표가 수도권 지방법원 K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중간 통로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이씨를 거쳐 K 부장판사 측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K 부장판사는 이씨에게서 받은 부의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전 대표는 본인 소유의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K 부장판사에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K 부장판사가 지불한 대금을 정 전 대표가 다시 되돌려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알로에 젤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았을 당시 정 전 대표가 이씨를 통해 청탁한 정황도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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