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비싼 간편심사보험 건강하면 가입 마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16-08-04 02:20
입력 2016-08-03 23:4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일부 보험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키는 꼼수를 부려 금융감독원이 3일 제지에 나섰다. 간편심사보험은 병을 앓아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람이 드는 보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싸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는 알릴 의무가 없는 과거 병력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한 보험사가 있어서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0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