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 낸 운전자 사전 구속영장…“당일 뇌질환 약 안먹어“
김정한 기자
수정 2016-08-01 18:14
입력 2016-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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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친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오늘 오후부터 정신이 돌아와 현재 피의자 심문조사를 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뇌전증,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어 뇌질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모자지간에 난생처음 부산에 휴가여행차 왔다 졸지에 변을 당한 홍모(44)씨의 아들(18)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바리스타가 되려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학년 때부터 학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제빵 기술을 배우며 틈틈이 키워 온 꿈은 이번 사고로 산산조각이 났다.
동갑내기 친구는 “착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착한 친구였다”며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만들었다는 빵을 가져와 반 친구들에게 즐겁게 나눠 주곤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이 모자는 사고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광명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 홍씨는 10여년 전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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