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7-31 23:57
입력 2016-07-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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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뒤 진료 의뢰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환자, 분만해야 하는 임신부, 혈우병 환자, 치과 또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사람은 진료 의뢰서 없이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016-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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