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낀 도박단 적발 2명구속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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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16-07-27 15:48
입력 2016-07-27 15:48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27일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개설해 환전수수료 등을 챙긴 A(33·여)씨 등 2명을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전직 간부 공무원 등 8명과 회사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불법환전해준 금융투자회사 간부도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룸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한 판에 수억원의 판 돈을 걸고 블랙잭과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도박장 개설업자들은 ‘정킷(junket)’ 업자(카지노와 계약을 맺어 일부 VIP룸 사용 권한을 받은 업자)로부터 룸을 빌려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뒤 카지노로부터 손님의 베팅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 ‘롤링’ 일부를 받고 도박자에게 환전 수수료 등을 받아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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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지역 언론사 간부 등 8명은 수차례에 걸쳐 한 판당 6000만원에서 7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회사 간부 E씨는 회사자금으로 52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하며 수수료를 챙겼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이자 도박장을 개설한 실제 업주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수배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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