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노래 버튼 눌러?” 술집 여종업원 때린 50대 징역형
수정 2016-07-22 09:53
입력 2016-07-22 09:53
김씨는 2011년 5월 11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A(50)씨에게 노래방 기계의 ‘물레방아 도는 내력’을 눌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실수로 다른 노래를 선택하자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달아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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