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 구멍 뚫어 여성 치마 속 몰래 촬영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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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17 11:02
입력 2016-07-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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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종이 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 45분께 도내 한 건물 안에서 B(31·여) 씨 등 피해 여성 2명의 뒤로 몰래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씨는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종이 쇼핑백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촬영물이 바로 경찰에 압수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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