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적장애인 19년 노예살이시킨 축사 주인 사법처리 나서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7-17 15:37
입력 2016-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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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고모(47)씨의 19년 축사 노예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7일 축사 주인 김모(68)씨 부부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김씨는 1997년부터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인 고씨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김씨의 한우 등 소 40여 마리를 키우면서 돈 한푼 받지 못했고, 창문도 없는 창고 옆 쪽방에서 잠자면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5일 참고인 조사 때 경찰에서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점을 인정했지만 감금 및 학대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진술이 있고, 다리 수술자국과 몸의 상처가 많아 김씨 부부에게 수시로 학대를 당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이 밝혀지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고씨를 데려가 김씨에게 넘겨준 사람의 신원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고씨가 실종되기 전에는 가족을 부양했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77)와 누나(51)도 지적장애 2급이다. 어릴 적 아버지를 지병으로 잃은 고씨는 충남 천안의 한 축사에서 돈을 벌어 2~3년간 가족을 부양하다가 갑자기 실종됐다. 고씨가 사라지자 천안 축사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적이 묘연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고향집에서 18㎞밖에 안 떨어진 축사에서 강제노역 중인 것도 모른 채 기초·노령연금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살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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