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31)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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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가 출연한 영화의 한장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월 한 여성이 이민기 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수사를 벌였으나 사실이 아니라 지난 4월4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성 A(30)씨는 지난 2월 29일 자정 무렵 부산해운대의 한 클럽 룸에서 이민기와 일행 등 4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민기의 팬으로 그가 클럽에 온 사실을 알고 종업원에게 부탁해 스스로 이들 방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이민기씨 팬이라 스킨십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해 저항하지 못했고 특히 이씨의 친구들까지 가담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처음 진술과는 달리 “그런 일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씨의 일행인 정모(31)씨가 성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클럽 내 페쇄회로와 목격자 등 탐문조사를 벌이고, 이민기 등 일행에 대한 DNA검사를 한 결과 A씨의 속옷에서 정씨의 DNA만 유일하게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월4일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정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동부지청 서영수 차장검사는“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내용을 밝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 때와는 달리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으나 정씨를 제외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기 소속사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그분께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면서 “이민기는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됐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