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지적장애인 돈 주지 않고 일만 시킨 축사 운영 부부

남인우 기자
수정 2016-07-18 13:21
입력 2016-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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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지적 장애인이 10여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며 축사 옆 쪽방에서 잠을 자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청주 청원경찰서는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8)씨 부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부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적 장애인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1997년 여름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를 데려와 소 40여마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매일 일을 시켰다. A씨는 주민들 사이에 ‘만득이’로 불리며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을 더듬어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자신의 고향과 이름, 나이도 모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48세의 고모씨로 확인됐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데다 대인기피증까지 보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사회복지사 입회하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다리에 수술한 흔적만 있을 뿐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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