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음주·무면허 4번’…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구속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7-12 14:49
입력 2016-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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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모(48)씨를 구속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4년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을 걸렸다. 지난 5월에도 영등포구 양남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42%로, 신문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오토바이를 오래 탔기 때문에 술을 먹고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있어 오씨를 구속했다”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차량 몰수 등을 통해 재범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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