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김병철 기자
수정 2016-07-11 18:04
입력 2016-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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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세례·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 “친부 신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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