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땐 적자 심화” 종로 유명 식당 ‘유정’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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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7-10 23:40
입력 2016-07-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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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끝내 문을 닫는다. 정부 청사 이전, 외식문화 변화로 인한 젊은층의 한정식 기피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은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까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면서 악재가 겹친 탓으로 보인다.

유정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가량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다음달 중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다. 유정 관계자는 10일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고 단골손님들도 정년퇴직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간판을 바꿔 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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