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거부하고 경찰 멱살 잡은 대가 벌금 ‘600만원’
수정 2016-07-01 15:05
입력 2016-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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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2014년 12월 23일 오후 10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신흥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면서 정모 경위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당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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