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특정품목 제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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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6-27 16:07
입력 2016-06-27 16:07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일부 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에 기반을 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며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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