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6-26 18:02
입력 2016-06-26 17:40
A. 건강검진은 휴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어 전년도에 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검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2016-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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