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취준생 대상 첫 ‘청년전세임대’ 새달 5000가구 모집
류찬희 기자
수정 2016-06-23 01:01
입력 2016-06-22 22:50
입주 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대학이 있는 시·도나 해당 시·도에 연접한 시·군의 주택을 구해 LH에 제시해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찾아 LH에 전세계약을 의뢰해야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 물량은 시·도별로 배정돼 있다. 지난 4월에 추가된 5000가구는 서울 1750가구 등 수도권 3060가구, 지방 1940가구다. 취업준비생은 입주자 모집 시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모집 시 지역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입주자 모집은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6-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