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파업 결의… 조선 3사 노사 갈등 본격화

김헌주 기자
수정 2016-06-18 00:54
입력 2016-06-18 00:52
노조는 다음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이견이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조의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전후해 전체 조합원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도 실시한다. 절반이 넘는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3년 연속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년과 지난해 노조는 각 4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노조가 강력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공장 점거 등 ‘옥쇄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쟁의 행위가 아닌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