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6-13 01:15
입력 2016-06-12 23:20
A.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당뇨나 고혈압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진찰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본인 부담률을 경감받고자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의원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서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해 보관하도록 하면 됩니다.
2016-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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