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달리 적용된 공정위 과징금 부과…‘신뢰성’ 논란
수정 2016-06-09 14:19
입력 2016-06-09 14:19
같은 상황에 다른 기준 적용하고 동일 사유로 중복 감경도감사원 “예측할 수 있고 형평성 있게 업무 개선해야”
특히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 감경을 해준 경우도 드러나면서 과징금 부과의 신뢰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근거 없는 과징금 감경…예외적인 기준 적용 =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도 없는 예외적인 사유를 만들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정위는 모 업체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는 사유로 과징금 80%(42억 원)를 감액했지만,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주지 않았다.
모 건설업체가 3년 동안 3차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20% 가중했지만, 3차 조정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부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전체 과징금의 90%(626억 원)를 감액해주기도 했다.
지난 2014년 2월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다는 사유로 21개 건설업체에 대해 과징금 10%를 일괄 감액했다. 공정위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가 향상돼 건설경기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2015년 7월에도 5개 업체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10% 깎았다.
또 2013년 2월에는 모 업체의 자본금이 8천811억여 원 잠식됐다며 과징금의 60%를 감액했다. 그렇지만 1년 뒤 이 업체의 자본금 잠식규모가 535억여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10% 포인트 높은 70%의 과징금을 감액해줬다.
이미 참작이 된 감경사유를 중복해서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모 업체가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했다며 과징금 83억 원을 감액했는데, 2차 조정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20%(16억 원)를, 3차 조정에서 또다시 30%(22억 원)를 감액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 자료 누락 등 ‘부실’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과징금 면제 =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해 과징금을 부당하게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200%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심사보고서 작성매뉴얼 등에 따르면 해당 위법행위와 유사한 가장 최근의 심결례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 2개 업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과징금이 부과된 다른 업체의 심결례를 각각 첨부하지 않은 채 경고조치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이 사건은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사무처 전결로 경고조치 후에 종료됐다.
감사원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부과하지 못한 과징금이 총 12억6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2012년∼2015년 11월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업체에 되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시중금리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자율을 높게 책정해 57억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대상 사건 55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만 제한 조처를 한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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