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폭행하던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10년 선고
한찬규 기자
수정 2016-06-09 17:09
입력 2016-06-09 17:09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 목숨을 빼앗았고 자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 범행이고 범행 뒤 지혈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집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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