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 중견 소설가 1년형
수정 2016-06-09 03:41
입력 2016-06-09 03:41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내연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심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