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환경미화원 노조 독자 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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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6-06 23:48
입력 2016-06-06 22:34

“일반 공무원 노조와 여건 달라”

제주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일반 공무원 노조와 별도로 독자적인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환경미화원 노조가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며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교섭 대표 노조로 선정해 단체협약을 맺어 오다 2015년 “호봉제를 적용받고 새벽에 출근하는 등 일반 공무원과 여건이 달라 노사 교섭을 함께하기 어렵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별도 노사 교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주도 공무원 2188명 중 11.83%를 차지하는 259명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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