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다를 바 없던 김씨” 사고 직전 다른 역 고장도 통보받아 쫓기듯 작업

이범수 기자
수정 2016-06-06 16:42
입력 2016-06-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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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2월 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피자를 배달하던 김모(당시 18세)군이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대학 입학을 2주 앞뒀던 김군의 사망은 ‘30분 배달제’ 폐지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업주가 30분 내에 배달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 배달원을 시간에 쫓기게 해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숨진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김모(19)씨 역시 5년 전 배달 ‘알바4로 사망한 김군과 다를 바 없이 시간에 쫓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열차에 치여 숨지기 불과 몇 분 전에 회사 동료로부터 “을지로4가역도 고장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구의역에서 을지로4가역까지는 9개 역이 있어 지하철로 18∼20분 정도 걸린다. 김씨는 ‘서두르지 않으면 규정을 어길지도 모른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경황 없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즉 인력부족 탓에 혼자 여러 건의 작업을 도맡은 상황에 더해 고장 접수 1시간 안에 해당 역에 도착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사내 규정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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